안마바우처

안마바우처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신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국가 공인 자격을 갗춘 안마사가 전신

안마, 마사지, 지압, 기타 자극요법을 통해, 힐링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안마 바우처를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본 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마 바우처 제공 기관은 오직 의료법 제27조, 제33조, 제82조, 제87조 등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안마원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지위 감독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늘푸른 안마원은 상기 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 되고 있는 국가 공인 안마센터 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주로 1월부터 2월 사이 관할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신청하여 가능하며,  지역별로 신청 기간과 서비스

제공 인원이 다르므로 미리 주민센터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안마 바우처 홍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wXVe8tYpGE&t=24s


*** 한 페이지에 표시하기 어렵다면, 별도 페이지로 아래의 내용을 나누어 제작 해 주셔도 됩니다.

1. 서비스 내용: 안마, 마사지, 지압, 기타 자극요법(60분)

2. 서비스 비용: 1회 총 40,000원(본인부담금 4,000원, 정부지원금 36,000원)

3. 서비스 제공 기간: 12개월, 월 4회

4.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중위 소득 140% 링크로 보여주기)

* 중위소득 140%는 https://bebeheaven.co.kr/2021%EB%85%84-%EC%A4%91%EC%9C%84%EC%86%8C%EB%93%9D/#%EA%B8%B0%EC%A4%80_%EC%A4%91%EC%9C%84%EC%86%8C%EB%93%9D_140

에 있습니다.

여기서 10 .기준 중위소득 140%에 내용을 표로 제작해서(건강보험료 까지 모두) 링크로 새 창에서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서비스 대상: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

①. 만 60세 이상.

②. 지체 및 뇌 병변 등록 장애인 (연령 무관)

③.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6. 신청 접수시 필요한 준비물:

①. 신분증

②.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 공단에서 팩스 발급 가능.)

③. 질병분류기호가 포함된 처방전 또는 진단서

[처방전 및 진단서 질병분류기호] * 이것도 별도의 링크로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G-신경계통 질환, M-근골격계통 질환, I-순환계통 질환, R81-당뇨, E10~E15-당뇨병과 비 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